문서보기 - 국심 1991서1610, 1991. 10. 2.

문서번호 국심 1991서1610, 1991. 10. 2.

청구외 ○○○이 쟁점토지등을 담보로 하여 대출받은 60,000,000원이 청구인의 부담부 채무로서 증여가액에서 공제가능한지 여부(경정)

상증 경정

결정일 1991. 10.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