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부1303, 1996. 7. 22.
문서번호 국심 1996부1303, 1996. 7. 22.
부동산을 증여받기 이전에 발생된 증여자 ○○의 채무 40,000,000원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6. 7.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