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1서1606, 1991. 12. 30.

문서번호 국심 1991서1606, 1991. 12. 30.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을 90.5.1로 하고 90.8.30 결정한 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상증 경정

결정일 1991.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