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1서1600, 1991. 10. 10.

문서번호 국심 1991서1600, 1991. 10. 10.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특수관계있는 자인 청구외법인에게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고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그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1. 10.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