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부1248, 1996. 11. 11.
문서번호 국심 1996부1248, 1996. 11. 11.
배우자공제액 계산시 장녀의 출생일보다 늦은 호적등본상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결혼년수를 계산한 처분이 적정한지 여부(쟁점1)와 49재 비용을 장례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쟁점2) 및 사채를 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지(쟁점3)에 그 다툼이 있다.(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6. 11.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