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1서1588, 1992. 2. 24.
문서번호 국심 1991서1588, 1992. 2. 24.
당해 사업연도분 법인세 신고 후 전 사업연도분에 대한 법인세 조사로이월결손금이 발생된 경우 이미 신고된 당해 연도분 신고과세표준에서차감한 금액을 신고과세표준으로하여 과소신고 소득금액을 계산하는지여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1992. 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