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부1172, 1996. 10. 9.
문서번호 국심 1996부1172, 1996. 10. 9.
청구인을 부동산매매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주청구)와2) 청구인의 수입금액 등을 산정하면서 일부토지의 공급가액을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산출한 것이 적정한지 여부(예비적청구)를(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6. 10.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