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부1150, 1996. 8. 5.
문서번호 국심 1996부1150, 1996. 8. 5.
청구인이 모 ○○으로부터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6. 8.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