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부1022, 1996. 7. 26.

문서번호 국심 1996부1022, 1996. 7. 26.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통지하고 과세처분한 사실의 당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1996. 7.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