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부0949, 1996. 12. 5.

문서번호 국심 1996부0949, 1996. 12. 5.

공동으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부동산에 대하여 임대료 환산가액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의 소득배분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증여재산인 건물가액을 평가한 처분이 정당한지에 다툼이 있다.(경정)

상증 경정

결정일 1996. 1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