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9서1511, 1999. 12. 3.

문서번호 국심 1999서1511, 1999. 12. 3.

실지 지출이 인정되는 노무비는 손금에 해당됨(경정)

법인 경정

결정일 1999. 1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