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서3902, 1995. 7. 21.

문서번호 국심 1994서3902, 1995. 7. 21.

잔금지급일자를 특정할 수는 없으나 인감증명발급일과 은행융자일 사이로인정할 수 있으므로 취득 후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였음이 명백하여비과세 배제한 당초 처분 정당함(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5. 7.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