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서3876, 1995. 7. 11.
문서번호 국심 1994서3876, 1995. 7. 11.
국내법인의 일본지점을 통해 도입한 소프트웨어 사용료지급에 대하여는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없고 수입면장의 품명란에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구분되어 있고 대가도구분되어 있으므로 소프트웨어 도입댓가에 대한 국내원천소득 원천징수의무가 있음(경정)
법인
경정
결정일 1995. 7.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