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부0718, 1996. 7. 11.
문서번호 국심 1996부0718, 1996. 7. 11.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부동산임대업자가 사업을 개시한 이후 최초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시 공급대가의 년간 환산금액이 과세특례대상에 해당된 경우 부동산임대업자를 최초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과세특례자로 변경하여 변경당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재고납부세액을 가산한 처분의 당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6. 7.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