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1서1529, 1991. 10. 7.

문서번호 국심 1991서1529, 1991. 10. 7.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신주택을 먼저 취득하고 종전주택을 나중에 양도하였으나 신주택으로 이전하지는 아니한 경우 종전주택이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1. 10.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