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1서1522, 1991. 11. 2.
문서번호 국심 1991서1522, 1991. 11. 2.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계산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중 어느 일방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 하여 그 일방의 가액만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는지(경정)
양도
경정
결정일 1991. 1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