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1서1518, 1991. 10. 7.
문서번호 국심 1991서1518, 1991. 10. 7.
처분청이 부동산매매업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 결정한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비치·기장한 장부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1. 10.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