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서3710, 1994. 11. 22.
문서번호 국심 1994서3710, 1994. 11. 22.
사용처 불분명한 피상속인 예금인출액의 과세가액 산입은 정당함(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4. 11.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