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부0406, 1996. 5. 22.

문서번호 국심 1996부0406, 1996. 5. 22.

처분청이 공동사업자 2명중 대표자인 청구외 ○○에게 ○○외 1인이라 기재하여 부동산 분양사업 관련 부가가치세 고지서 및 독촉장을 송달하였으나 위 부가가치세가 체납되자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라 하여 달리 고지?독촉절차 없이 청구인의 재산을 압류한 처분의 당부(취소)

부가 취소

결정일 1996. 5.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