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1서1491, 1991. 11. 4.

문서번호 국심 1991서1491, 1991. 11. 4.

쟁점부동산중 18분의 5에 해당하는 지분의 소유권이 "88.10.5"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88.10.13 청구인명의로 이전 등기된 것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경정)

상증 경정

결정일 1991. 1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