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서3670, 1994. 10. 4.

문서번호 국심 1994서3670, 1994. 10. 4.

쟁점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그후 계약을 합의해제하여 소유권이전말소등기를 경료한 경우 당초 소유권이전등기일에 나대지 상태의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4. 10.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