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1서1473, 1991. 10. 10.

문서번호 국심 1991서1473, 1991. 10. 10.

청구인이 청구인의 명의로 90.2.17. 주식회사 ○○○상호신용금고에 예금한 30,000,000원, 같은 날 주식회사 ○○○상호신용금고에 예금한 30,000,000원 합계 60,000,000원의 예금을 그의 소득으로 예금한 것인지, 아니면 청구인의 父 ○○○로부터 현금증여받아 예금한 것인지의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1. 10.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