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부0296, 1997. 9. 19.
문서번호 국심 1996부0296, 1997. 9. 19.
토지거래허가 지역내의 토지로서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과세처분 취소대상인지 여부와2) 국유지분양연고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과세대상이 아닌지 여부와 부동산 양도로 보아 과세대상으로 보는 경우 양도가액은 확인되고 취득가액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환산가액을 적용해야 하고, 투기거래가 아니므로 일반세율을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다툼이 있다.(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7. 9.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