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부0257, 1996. 3. 20.

문서번호 국심 1996부0257, 1996. 3. 20.

주식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아 증여의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6. 3.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