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부0256, 1996. 6. 19.

문서번호 국심 1996부0256, 1996. 6. 19.

청구인이 주장하는 채무부담액 6,300만원을 부담부증여로 인정하여 증여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6. 6.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