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부0236, 1997. 1. 24.

문서번호 국심 1996부0236, 1997. 1. 24.

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전환되는 경우에는 당해 통지가 없었더라도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한 특별한 절차없이 그 과세유형이 특례자로 전환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과세유형 전환통지를 하지 않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부가 기각

결정일 1997. 1.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