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지0219, 2011. 1. 25.
문서번호 조심 2010지0219, 2011. 1. 25.
토지 수용 등으로 인하여 상가용 부동산을 대체취득 한 경우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초과액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 (기각)
취득
기각
결정일 2011. 1.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