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서3604, 1996. 10. 11.
문서번호 국심 1994서3604, 1996. 10. 11.
예정결정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납부세액이 정기과세기간분 결정세액을 초과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예정결정기간분 분납이자상당액 및 체납가산금(이하 "분납이자상당액등"이라 한다)도 환급대상인지 여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1996. 10.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