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부0187, 1996. 5. 27.

문서번호 국심 1996부0187, 1996. 5. 27.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아니한 경우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6. 5.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