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서3562, 1994. 12. 7.
문서번호 국심 1994서3562, 1994. 12. 7.
임대보증금 변동을 감안하여 간주인대료를 계산하여야 하고 간주임대료 계산시 차입금 상환내역에 대하여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면 이를 차감할수 없음(경정)
소득
경정
결정일 1994. 12.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