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구3965, 1997. 12. 31.
문서번호 국심 1996구3965, 1997. 12. 31.
수입금액 3억원 이상인 청구인이 추계신고한데 대하여 무기장가산율(20%)를 가산한 표준소득율을 적용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7.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