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1서1413, 1991. 9. 19.

문서번호 국심 1991서1413, 1991. 9. 19.

청구인의 여관업에 대한 수입금액기장비율이 연도별로 54내지 60퍼센트이고 결정소득율이 49 내지 54퍼센트라는 이유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방법에 의해 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1. 9.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