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1서1407, 1991. 9. 26.

문서번호 국심 1991서1407, 1991. 9. 26.

법인으로부터 토지를 취득하여 건물신축 분양한 경우 토지의 취득가액 및건물신축공사비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 안분계산할 것을 건물의 공급대가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경정)

부가 경정

결정일 1991. 9.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