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구3523, 1996. 12. 16.
문서번호 국심 1996구3523, 1996. 12. 16.
금액을 청구인이 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6. 12.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