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구3323, 1996. 12. 5.
문서번호 국심 1996구3323, 1996. 12. 5.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화섬 주식회사의 법인세등 체납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1996. 1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