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1서1374, 1991. 9. 25.

문서번호 국심 1991서1374, 1991. 9. 25.

토지의 취득자금 229,500,000원을 장인 『○○○』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1. 9.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