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1서1365, 1991. 10. 15.
문서번호 국심 1991서1365, 1991. 10. 15.
당해(무허가) 건물의 취득가액이 동 (무허가)건물을 권원으로 하여 주어진 아파트 입주권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 산입대상인지의 여부와 동 대상인 경우 청구주장 취득가액 10,150,000원의 진위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1. 10.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