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서3409, 1994. 9. 27.
문서번호 국심 1994서3409, 1994. 9. 27.
거주사실확인서와 전화가입원부증명서는 거주기간 산정의 결정적인 자료가되지 못하므로 주민등록등본에 의한 거주기간에 의함(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4. 9.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