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1서1350, 1991. 9. 9.

문서번호 국심 1991서1350, 1991. 9. 9.

증빙제시 부족하여 8년이상 자경농지 해당안되며, 건설부에 공공용지로수용된 농지이므로 양도소득세는 감면하고 양도소득세분 방위세는 과세한처분이 정당한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1. 9.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