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1서1323, 1991. 9. 10.

문서번호 국심 1991서1323, 1991. 9. 10.

이전에 제출하지 않은 거래상대방의 확인서를 심판청구시에 제출하고,매매가액의 진실임을 뒷받침하는 증빙제시 없으므로 실지거래가액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 산정한 처분이 정당한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1991.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