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1서1313, 1991. 8. 30.

문서번호 국심 1991서1313, 1991. 8. 30.

처분청이 청구인 사업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매출누락사실을 발견하고 그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없는 것으로 보아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결정한 이 건의 경우, 총수입금액의 기장율이 80.4%에 이르고 매출이익율 및 소득율이 청구인 사업의 과거실적이나 동종업종과 비교할 때 높다는 사유만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1991. 8.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