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구2615, 1996. 12. 31.

문서번호 국심 1996구2615, 1996. 12. 31.

부동산중 일부가 가압류되었으므로 이를 부담부채무로 보아야 하고, 고지전 심사규정에 의한 결정전 조사내용 통지서를 통지하지 아니하고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과 신고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6.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