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1서1310, 1991. 10. 12.
문서번호 국심 1991서1310, 1991. 10. 12.
신고시 누락시켰다고 주장하는 인건비 25,270,000원 및 제경비 7,522,105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1991. 10.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