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서3275, 1994. 10. 25.

문서번호 국심 1994서3275, 1994. 10. 25.

그룹 회장이며 대주주인 청구외 ○○○이 청구인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에 불과하므로 상속세법 제32조의2 규정에 의거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4. 10.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