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구1919, 1996. 11. 15.
문서번호 국심 1996구1919, 1996. 11. 15.
건물중 공부상 점포부분이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그 전부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6. 1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