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1서1277, 1991. 8. 31.

문서번호 국심 1991서1277, 1991. 8. 31.

건물의 가액을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으로 안분하여 산정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1. 8.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