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구1822, 1996. 10. 1.

문서번호 국심 1996구1822, 1996. 10. 1.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1996. 1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