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1서1237, 1991. 11. 12.

문서번호 국심 1991서1237, 1991. 11. 12.

청구인이 쟁점토지 취득자금 314,000,000원을 89.5.2 부친 ○○○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1. 1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