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서2973, 1994. 9. 8.

문서번호 국심 1994서2973, 1994. 9. 8.

납세자가 관계증빙서류에 의하여 매출에누리 및 급여의 일부를 증명하지못하는 경우 수입금액누락 및 필요경비를 과다계상한 것으로 봄(경정)

소득 경정

결정일 1994. 9.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