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구1210, 1996. 8. 23.

문서번호 국심 1996구1210, 1996. 8. 23.

5년이상 보유한 종전주택을 소유하던 중 상속으로 상속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자가 된 상태에서 노후한 종전주택을 멸실하고 주택을 신축하여 3년간 보유하다가 양도한 경우 주택이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

양도 경정

결정일 1996. 8. 23.